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공동사업재산의 평가

사건번호 선고일 2019.02.13
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,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는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임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(재산세과-950 (2009.05.15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【관련 참고자료】 1. 사실관계 ○ 부친이 공동사업자로 음식점을 영위하다가 ○ 〇〇〇〇. 〇〇. 〇〇. 사망하였고 부친의 지분 〇%를 아들이 상속받아 △△△△ . △△ . △△ .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하였음 2. 질의내용 ○ 공동사업자의 지분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속재산 해당시 그 평가액 3. 관련법령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【 상속세 과세대상 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. 1.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: 모든 상속재산 2.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: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4. 관련 사례 ○ 재산세과-950, 2009.05.15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,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는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 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